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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이슈페이퍼 23-04호) 플랫폼 기업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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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디지털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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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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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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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기업의 전략적 선택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 노력
요약
■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우려와 효과적 대응 규정이 미비함을 근거로 온플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불공정행위 조사 사례를 보면 조사 과정에서 기업이 문제를 자진 시정하는 경우도 늘어남
■ 플랫폼 시장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제화 논의에 앞서 기업이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 불공정행위를 시정할 수 있으며 또 이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기업은 시장관계자의 반응이나 미래에 발생할 더 강한 규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인 문제 해결을 선택하며, 공정경쟁과 같이 법제화 여부를 떠나 기업이 지켜야 할 덕목으로 규범화된 가치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를 지킴으로써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함
- 특히 플랫폼 기업의 경우 이용자가 많이 모여 발생하는 네트워크 효과가 핵심적인 작동 기제인 만큼 이용자가 보내는 부정적 메시지에 민감하고, 따라서 이용자의 부정적 반응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할 유인이 발생함
- 또한 공정성이 하나의 담론이 된 현시점에 개인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공정거래에 대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는 플랫폼 기업에게는 공정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한 자정 노력이 기업활동을 정당화하는 행위규범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음
■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와 그에 따른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에도 플랫폼 기업이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게 될 유인은 존재하며, 강한 법체계의 구축과 많은 행정비용 투입이 아니더라도 플랫폼 거래 질서를 유지할 대안으로서의 기업의 자정 노력을 끌어낼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