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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6-2호) 소유구조를 규제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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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구조를 규제하는 한국

: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와 우리의 선택


<요약>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을 지분 상한이 아닌 적격성 심사·행위 규제·감독 가능성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발행·운영 주체 역시 비은행 혁신 기업을 폭넓게 허용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음

 

▶반면 한국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15~20%)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유구조 중심 규제는 책임 경영을 약화시키고 혁신 주체를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글로벌 시장과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실제로 2025년 한 해에만 약 160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가 해외로 이전되는 등 실질적인 시장 비용으로 나타나고 있음

 

▶제도화의 목적이 이용자 보호와 금융 안정에 있다면, 소유구조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감독 가능한 요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설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