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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5-06호) 디지털자산의 법제화, 아직 남은 제도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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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의 법제화, 아직 남은 제도적 과제

해외 주요국과의 규제접근법 비교


<요약>

 

디지털자산은 점차 법적·경제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각국은 이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입법과 정책 정비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한국은 20256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여 제도화에 본격 착수하였으며,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사업자(업권) 분류를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산업 전반을 포괄할 기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자 함

 

이미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시작한 EU, 미국, 일본은 디지털자산의 기능적 특성과 산업 생태계를 함께 고려한 복합적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자산 분류 체계와 감독 체계를 유기적으로 설계하고 있음

 

향후 한국 역시 단순한 통제 중심의 규제를 넘어, 디지털자산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과 생태계 설계까지 포괄하는 제도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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