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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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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딥페이크의 양면성을 고려한 포괄적 규제보다는 범죄 심각성에 따른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는 딥페이크 콘텐츠 삭제 요청이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질 시 대응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오갔다. 이번 토론회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주관하고 법사위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영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여러 수사기관, 각종 지자체에서도 (불법 콘텐츠)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지만, 각 기관마다 차단·삭제에 대한 기준이 다를 것"이라며 "다른 기준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대처하기엔 정책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소송이 남발할 수 있는 점도 우려된다"며 "(관련) 법 재개정 시 참고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방법론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위장수사 확장 여부, 아동·청소년층의 성범죄 처벌 수위 및 기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국제 수사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현재 22대 국회에선 딥페이크 범죄 대응과 관련된 35여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