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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학회 특별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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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DMA의 성격을 강하게 우려했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는 게이트키퍼 플랫폼 기업의 독점 영업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EU가 제정한 법안이다. ▲운영체제(OS) ▲가상비서 ▲클라우드 컴퓨팅 ▲검색엔진 등 총 10개의 분야에서 법이 적용된다.
문제는 DMA의 사전규제 성격이다. DMA 상 게이트키퍼에 선정된 기업은 법 위반 시 글로벌 연 매출 10%, 최대 20%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최 교수는 "현 DMA 법안은 사전규제 성격이 강해 상당히 경직됐다"며 "SW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지고 기존 기업들도 잠재적 경쟁이 저해되는 등 혁신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노 연구원은 AI 규제를 예로 들며 문화체육관광부·개인정보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강한 규제를 만들려고 하는 분위기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일본이 소프트뱅크에 직접 투자를 하며 AI나 시스템 통합(SI) 등 국가 주도로 플랫폼·IT서비스 개발에 공들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이어 "정부가 우리나라 현실을 크게 고민하지 않은 채로 SW와 플랫폼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며 "한국은 ICT 의존도 비율이 유럽, 미국에 비해 높아 DMA 같은 사전규제가 도입되면 경제적 부작용 등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한국IT서비스학회장 겸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IT서비스 산업 방향에 대해선 전 세계가 주목 중"이라며 "강한 규제보단 산업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법 제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