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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공정성 그리고 디지털 신보호주의, 쟁점 및 진단"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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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규제 공정성 그리고 디지털 신보호주의, 쟁점 및 진단’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특별세미나에서 정혜련 경찰대 교수는 “(별도) 플랫폼법처럼 사전규제 형식을 취하는 새로운 법률을 시행하기보다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국내외 온라인플랫폼 기업 모두에 엄중하게 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작년 말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달아 내놓는 온라인플랫폼법은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다. DMA는 플랫폼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 애플·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구글)·메타(페이스북)·바이트댄스(틱톡) 6곳을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사전 규제하는 내용이다.
다만 DMA는 미국 빅테크로부터 자국 시장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한국은 자국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차이가 있다. 정혜련 교수는 “DMA는 역동적인 디지털 부문 특성을 간과하고 있어 사전규제 비효율성이 강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도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현시점에 공정거래법 기본 개정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라고 봤다.
박 회장은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신사 입점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관련 현장 조사에 나섰다”며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등 이미 작동 중인 규정들이 있는 만큼 섣불리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플랫폼 규제에만 대부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디지털 시장 지원책도 고려해 규제와 혁신 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