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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6-7호) 클라우스 서비스로 확장된 EU DMA의 게이트키퍼 지정, 그 숨은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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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디지털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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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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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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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로 확장된 EU DMA의 게이트키퍼 지정,
그 숨은 의도는?
<요약>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6월 25일 AWS와 Microsoft Azure의 게이트키퍼 지정 방침을 통보했으나, 두 서비스는 DMA가 명시한 정량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는 집행위도 인정한 사실임
▶ 집행위는 정량 기준 미달 사업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3조 8항의 예외 경로를 발동했으나, 제시된 질적 근거는 시장 순위와 전환비용에 그치며 양사 점유율도 EU 경쟁법상 지배적 지위 추정 기준(40%)에 크게 미달함
▶ 정량 미달을 정성 평가로 메우는 재량이 미국 기업에만 작동하는 비대칭과 최근 추진 중인 클라우드·AI 개발법(CADA)은 이번 조치가 공정 경쟁이 아닌 산업정책적 의도에 기반함을 뒷받침함
▶ 예측가능성이라는 사전규제의 존재 이유가 무너진 EU의 사례 앞에서, 한국은 EU식 사전지정제를 본뜨기에 앞서 기존 사후 규제 수단의 집행 가능성부터 검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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