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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6-4호)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는 제2의 셧다운제가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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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디지털경제연구원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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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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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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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는
제2의 셧다운제가 될 것인가?
검증되지 않은 전제, 작동하지 않는 설계
<요약>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7건은 소셜미디어 이용 또는 알고리즘을 제한하면 청소년 보호 효과가 생긴다는 전제를 공유함
▶청소년 과몰입의 원인은 알고리즘만이 아니며, 소셜미디어는 청소년에게 또래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음
- 접근을 제한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보호 장치가 없는 더 불투명한 공간으로 청소년이 이동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법안들의 구조적 설계 역시 실효성에 의문을 남기는데, 보호자 동의에 의존하는 설계는 보호가 가장 필요한 가정에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핵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됨
▶국내 법안들이 정당화 근거로 인용하는 해외 입법들은 집행 실패와 법적 논란에 직면해 있으며, 국제적 주류 논의는 접근 차단이 아닌 서비스 설계 단계의 위험 평가와 청소년의 권리 주체성이라는 방향을 향하고 있음
▶입법에 앞서 과몰입의 실제 원인과 규제의 영향에 대한 실증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원인을 다루지 않은 채 표면만 규율하는 입법은 청소년 보호와 산업 모두에서 동시에 실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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