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AI 세제 여전히 사각지대... 4대 패키지로 골든타임 확보해야

AI 세제 여전히 사각지대...

4대 패키지로 골든타임 확보해야

 

 

- 낮은 공제율, 불투명한 대상, 제한적 입지요건’... AI 데이터센터 세제의 3대 사각지대

- 제도의 실효 기간과 실제 투자 기간의 정합성 확보로 국가 경쟁력 제고해야

- 세제 불확실성 해소로 투자 유치와 세원 확대 필요

 

AI 경쟁의 축이 모델 성능 경쟁에서 컴퓨팅 인프라 확보 경쟁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세제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세제 패키지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안도걸·양부남·임문영·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정책 토론회>826() 오전 10시에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발표자로 나선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조영임 교수는 “AI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제정 등으로 제도적 틀은 마련됐으나 실제로는 기존 세법 규정과의 충돌로 인해 지원이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AI 데이터센터 운영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전력·공조·냉각설비가 현행 세법 규정에 따라 부속설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이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공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사후 추징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미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지만, 제도의 미비로 세제 지원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은 클라우드(Saas, Paas, Iaas)를 소개하며, “부속설비 예외 신설과 클라우드 사업화 시설 지정은 국회의 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즉시 해결 가능하다, “추가 재정부담 없이 규정 간 충돌과 누락을 바로 잡아 제도 정합성을 제고하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기술이 반도체와 같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었지만 반도체에 비해 공제율이 낮아 민간에서 집중 투자를 결정할 유인이 제한적이라는 점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AI 인프라 투자에는 공제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제율의 상향과 일몰 기한을 둔 브릿지 세액공제를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이와 같은 정책 제언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했다.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김진기 교수는 클라우드 세제 사각지대 해소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교수는 클라우드는 AI 모델의 대규모 연산과 고성능 GPU 자원을 온디맨드로 공급하는 AI 생태계의 핵심 가속기라며, “클라우드가 AI 인프라 확충의 병목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영탁 SK텔레콤 AIDC 추진단 대외협력담당 부사장은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학습·추론을 통해 생성해 낸 지능을 외부에 제공하는 근본적인 성격이 있어 내부 사용을 위한 데이터센터와는 접근법이 달라야 한다, “현행법상 15%의 공제가 가능하나, 내부 사용을 위한 시설만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받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세웅 카카오 AI시너지/AI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은 기업 입장에서 제도의 예측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사장은 기업 입장에서의 부담은 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 자체보다 투자 시점에 공제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해석의 불확실성이라며, “사후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 공제율과 무관하게 의사결정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조문균 과장은 단순 공제율 수치만 보면 해외의 지원이 더 커보일 수 있으나, 다양한 세제 지원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지원 수준이 해외에 비해 더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제기된 부속설비 관련 규정 충돌 우려에 대해 기존 세법 규정과의 충돌로 인해 냉각시설 등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장기철 과장은 “AI 기본법과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데이터센터를 학습과 추론에 사용되는 시설로 보고 있다, “그렇기에 자사용과 임대용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클라우드 사업화시설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을 받아 재정경제부와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박성열 사무관은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이 상시 소모되는 대형 기반시설인만큼, 전력망 확충이 투자의 핵심 전제조건임을 잘 알고 있다,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AI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서 국가의 성장 기반 자체를 변화시키는 핵심 인프라라며, “어느 한 부처의 관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인 만큼, AI·에너지·세제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민간 투자 촉진 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현장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