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 : 인터넷산업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협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서 총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준회원 : 인터넷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더라도 협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이며, 총회
에 참가하여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입회신청서 1부 / 대표자 이력서 1부(사진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FAX 송부)
 
정관 제 7조에 의해 차등 적용
구분 가입비 연회비
수석부회장 100만원 4,000만원
부회장 1,000만원
일반사 100만원
신한은행(테헤란로 지점) 391-01-055316 / 우리은행(동테란로 지점) 026-25-0009-833
예금주 :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입회신청서 및 대표자 이력서는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한 후 이메일 혹은 FAX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회 회비는 손비처리 가능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 11호)

기획실 김영란 과장 (TEL : 02-563-4608, FAX : 02-3452-9114, E-mail : yran@)